2023년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제 13월의 월급을 지급하는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기대하는 시즌이라 볼 수 있는 보너스 같은 시즌일 수 도 있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주머니 속 쌈지 돈 또는 그 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하여야 함으로,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여 보너스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말 그대로 한 해가 끝나는 연말에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은 고용, 사업 및 취득 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를 정산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말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원천징수세와 예상된 연말정산 세액의 차이를 정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을 운영중인 개인이 사업소득금액, 예상 세액과 진행된 예상내역과 차이를 정산
- 자가사업자 소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과세신고)를 통해 소득과 비용을 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은 경우: 한 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세액을 내거나 계속하여 받을 세금을 받으려면 연말 정산을 완료해야 함
연말 정산 신고 기한은 연말 정산이 시작된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세금 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해진 신고 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내역을 증명하는 영수증입니다. 고용주가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한 금액을 증명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연말정산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납입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은행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대출이자 상환증명서: 주택자금대출이자 상환증명서는 주택자금융기관에서 대출 이자 상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기관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시 기부금을 공제하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부를 한 곳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업무용 자료: 사업자 또는 투자소득 등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서와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관련 서류, 장기주식 소득에 대한 서류, 교육비 관련 서류, 정부 지원금 관련 서류, 외국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연말정산 서류 미리 대비하는 법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매달 또는 분기별(3개월에 한번씩) 서류를 대비해놓은것도 좋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 문서 정리:
- 급여 수입: 급여 내역표, 소득금액 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정리합니다.
- 사업 소득: 사업 관련 수익과 비용을 기록한 계정과목별 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정리합니다.
- 부동산 소득: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정리합니다.
- 기타 소득: 이자, 배당금, 상속 등의 소득을 관련 문서와 함께 정리합니다.
지출 문서 정리:
- 생활비: 음식, 의류, 교통, 통신비 등 일상적인 지출을 가계부에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 주거비: 월세, 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주거 관련 지출을 정리합니다.
- 공과금: 세금, 보험료, 담배세 등 공공요금 및 세금 관련 지출을 정리합니다.
- 기타 지출: 교육비, 의료비, 여행비, 문화생활비 등 추가적인 지출을 정리합니다.
문서 정리 방법:
- 일반 지출: 영수증을 월별로 분류하여 파일 폴더나 포켓에 보관하거나, 디지털 형태로 스캔한 후 클라우드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 중요 문서: 신용카드 계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은 별도의 폴더에 정리하여 보관합니다.
- 디지털 정리: 온라인 가계부 앱이나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 백업: 중요한 문서는 백업을 통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나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및 혜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공제 및 혜택 복지 안내
근로자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는 년간 소득의 5.08%를 내는데, 이를 연말정산 시에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중 보험료가 근로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자녀학자금) 공제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 가능한 대상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최대 120만원
-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 최대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을 임대하거나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자와 상환액을 연말정산 시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 가능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 상환액 공제: 최대 1,500만원
- 이자 공제: 최대 3,0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료 공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사용료를 연말정산 시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 가능한 한도는 12만원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사회복지단체나 국가기관 등에 기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시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 가능한 한도는 연말정산 총 급여액의 20%입니다.
소기업 청년 취업인센티브(4대보험 납부 시) 혜택
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는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시에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Q&A
Q.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A.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외에도 기타 소득(임대수익, 이자, 배당금, 선물 등), 부동산, 주식 등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도 정산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누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 등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대출 이자, 보험료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세요.
Q.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A.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인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중에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1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더 적게 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 이전에 준비하여 미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떤 비용들이 공제 대상이 되나요?
A.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대출 이자, 보험료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지출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더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자금대출 실행확인서, 투자증권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A.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나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Q.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신고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 및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이 상시적으로 변하므로, 매년마다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Q. 연말정산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일까요?
A. 연말정산은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활용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전에는 어떤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말정산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자금대출 실행확인서, 투자증권 거래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Q.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항목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A.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대출 이자, 보험료 등의 항목들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청약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의 항목들도 고려하여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Q.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배우자, 직계 삼촌, 조부모, 자녀를 교육하는 경우
- 국내외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의 교육비
- 어학연수, 국내외 직무수행교육, 국내외 IT교육, 공인회계사 양성과정 등의 교육비
- 국내외 유학생 교육비(유학생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단,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은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됩니다.
Q.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외 사회복지단체 및 재단에 기부한 경우
- 국내외 환경단체, 문화예술단체, 지역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
- 국내외 재해구호, 의료, 교육, 연구 등에 기부한 경우
- 정치자금, 선거운동, 선거정치활동 등에 기부한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직접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직접 주택을 건축, 리모델링, 확장한 경우
-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직계존속자의 주택 구입을 돕는 경우
-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한정된 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단, 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 대상은 거주자가 본인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료
- 국내외 해외여행자보험, 개인종합보험, 실손보험, 종신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실비보험 등의 보험료
- 단,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은 국세청에서 공지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됩니다.
Q.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아 직접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아 직계존속자의 주택 임차를 돕는 경우
- 단,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은 거주자가 본인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 청약저축 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 금액은 연 700만 원(일반인) 또는 연 1,400만 원(부부 공동신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택 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연도 내에 주택청약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일반인) 또는 연 1,400만 원(부부 공동신청) 이하인 경우
- 해당 연도 내에 주택청약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일반인) 또는 연 1,400만 원(부부 공동신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연도 종료 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유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