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이 집에 대출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사를 준비할 때,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그 집에 걸려 있는 대출(근저당권) 여부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할 집의 대출(근저당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할 집의 대출(근저당권) 확인이 왜 중요할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집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 등 채권자가 해당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근저당권 확인이 중요한 이유
- 안전한 계약을 위해
-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 집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보증금 보호
-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계약할 경우, 보증금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 계약 후 문제 방지
- 계약 전에 근저당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후 예상치 못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사할 집 대출(근저당권) 확인 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이사할 집에 대출(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 관계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 인터넷이나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
-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 발급 수수료: 1,000원 (열람 시 700원)
- 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부동산 주소를 제시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항목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구: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 여부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은행 등)와 채권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대출(근저당권)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 있는지, 근저당권을 해지할 예정인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대출 상환 및 근저당권 해지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인중개사 도움받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계약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여부를 알려줍니다.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공인중개사만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이사할 집에 대출이 있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대항력: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대출(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할 점
- 보증금의 우선순위 확인
- 근저당권 금액이 집의 시세와 보증금보다 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 집 시세 2억 원, 근저당권 1억 5천만 원 → 보증금 5천만 원은 안전하지 않음.
- 근저당권 해지 조건 명시
- 계약서에 “근저당권 해지 후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세요.
-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뒤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의무
-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거나, 권리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집 대출 확인 요약표
항목 | 내용 |
---|---|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방문) |
확인할 정보 | 갑구: 소유권 정보, 을구: 근저당권/저당권 여부 |
발급 비용 | 인터넷: 700원, 등기소 방문: 600원 |
주의사항 | 근저당권 금액 확인, 보증금 우선순위 점검, 계약서에 조건 명시 |
보증금 보호 방법 |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공인중개사 역할 | 권리 관계 확인 및 등기부등본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기부등본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Q2.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A2.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할 경우, 보증금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Q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A3.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4. 공인중개사가 근저당권 확인을 안 해줬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 및 연락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https://www.kar.or.kr
- 주민센터 위치 검색: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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